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바다에 유기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장항읍의 한 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던 아버지 B(61)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와 아들을 처가 집으로 보내고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싼 뒤 침낭에 담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천경찰서에 “아버지가 가출을 한 것 같다”며 아버지를 실종신고 했고, 9개월이 지나도 아버지의 행방이 보이지 않자 인천에 거주하는 A씨의 여동생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인천 남동경찰서에 “오빠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종 수사가 아닌 강력 사건으로 분류하고 내사를 벌여 지난 15일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현관에서 아버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확보, DNA 검사를 통해 일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며 ”이날도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버지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침낭에 담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중과학수사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현재 기상 상황이 나빠져 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