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천지역 내 운영 중인 음식점을 비롯해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체 9개소에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주류제공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접객업 시설들을 지도·단속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4개소, 단란주점 1개소, 유통전문판매업 1개소, 기타식품판매업 1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소의 적발 내용을 보면 ▲수거검사 부적합 ▲청소년 주류제공 ▲유흥접객행위 알선(2차)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 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허위과대광고 ▲사업자등록 폐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진열 등이다.
판교면에서 운영하는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이 폐기 처리됐으며 장항읍과 서천읍의 일반음식점 2곳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각각 영업정지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장항읍의 다른 B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 됐으며 종천면의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영업정지 15일을 받기도 했다.
특히 마서면의 D유통전문판매업체는 홈페이지에 제품내용을 허위로 과대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에 위반사항이 접수되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서천읍의 E음식점은 영업허가 취소에도 영업을 지속해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도 서천읍 F단란주점은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했다가 서천경찰서에 적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으며 G기타식품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충남 특별사법경찰 합동단속반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원실 위생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대부분 군 위생팀과 서천경찰서, 특사경에서 적발되지만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강화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