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 2월 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 화재 중간 수사결과, 개장일 이후 대부분 소방시설(지구경종)이 꺼져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불법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각 대상물마다 사전 예고장을 발송 후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실시하며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소방특별조사 외에 소방시설 수신기 조작 이력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고 같은 원인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