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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기피하는 ‘4대 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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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교육지원청, ‘폭력 예방 교육’ 잘 지켜지지 않아
지난해 예방교육 감사일까지 한 번도 실시한적 없어

서천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간 4대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충남도교육청은 서천교육지원청 해당직원에게 통보 조치를 내렸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범죄예방 및 방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년간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데다 교육 불참자들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3회로 나누어 실시했지만 교육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무했다.

참여율 또한 11월 3일 1회 차 82%, 11월 25일 2회 차 74%, 12월 18일 3회 차 64% 등으로, 교육 불참자가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추가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도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을 때도 참여율은 1회 차 83%, 2회 차 64%, 3회 차 72%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도 10월 10일인 감사 당일까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담당 감사관은 서천교육지원청 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통보 조치를 내렸다.

서천교육지원청 예방교육 담당 공무원은 “원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상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교육까지 하반기에 한꺼번에 실시했다”며 “감사가 끝나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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