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기구(절연저항계 및 방수압력측정계 등 14종) 대여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관련 점검기구를 이용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자체점검 미 실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계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장비대여는 서천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작동기능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정착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