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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입찰에 서천지역 업체, 임대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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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관 연 3600만원, 신성리 특산품매장 연 4000만원 임대
지역 업체들, 고액 임대비로 인한 서비스저하 및 물가상승 우려…


한산모시홍보관 특산품판매점과 신성리갈대체험관 특산품매장의 고액임대비가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한산모시홍보관 특산품판매점과 신성리갈대체험관 특산품매장의 임대사업을 놓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한산모시홍보관은 연 3600만원, 신성리갈대체험관은 연 4000만원의 임대비가 책정됐다.

이로 인해 지역농산품 판매 확대와 특산품 홍보라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고액 임대비로 인한 서비스저하와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군은 한산모시홍보관 특산품판매점과 신성리갈대체험관 특산품매장의 임대사업을 진행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옵비드)에 일반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우선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 한산모시홍보관 특산품판매점의 경우 개인 및 업체 등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A업체가 3600만원, B업체가 최저가 620만원을 써냈다.

이결과 최고가입찰방식에 따라 3600만원을 제시한 A업체가 낙찰됐다.


또 신성리갈대체험관 특산품매장의 경우 4개 업체가 참여했고 최고가 4000만원에서부터 최저가 501만원 순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연 임대비 4000만원을 제시한 C업체가 3년간의 운영권을 따냈다.
이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업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가입찰로 인해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산모시홍보관 특산품판매점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는 “한산모시문화제 기간에는 매출이 올랐지만 비수기인 가을이나 겨울에 방문객이 얼마나 찾을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1년을 운영해야 정확한 매출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성리갈대체험관 특산품매장의 경우 군이 조사한 결과 평가금액이 년 340만원으로 책정됐고 지난해까지 운영을 맡아 온 B업체가 년 1900만원의 임대비를 지불했지만 올해 최고가입찰로 인해 2배 이상 인상된 4000만원의 임대비를 내게 됐다.

일각에서는 “군이 농산물과 특산품 판매를 늘리고 지역 농민들과 업체의 판매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산모시홍보관과 신성리갈대체험관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최고가입찰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임대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군이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최고가 입찰방식을 택하기 보다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정가 입찰이나 제안서를 통한 적격업체 선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이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들이 10배가 넘는 입찰금액을 제시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임대비를 산출해 응찰해야하지만 경쟁과열로 인해 고액을 제시한 것 같다”며 “군이 이를 제지하거나 적정가를 정한 수의계약은 어렵고 공유재산법에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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