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도마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가 통과돼 오랜 숙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 검토회의에서 서천군이 신청한 도마지구 재해예방 사업의 실시설계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시초면 도마천은 지난 2006년 2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하폭이 좁고 제방고가 낮아 통수단면이 부족해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됐었으나, 이번 조건부 승인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서천군은 오는 12월 이전에 침수예방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05억원 규모로 하천정비 2.4㎞, 호안공 68,474㎡, 배수 구조물공 15개소, 교량 5개소 등을 추진하게 된다.
노박래 군수는 “군의 오랜 숙원 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경지 침수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오는 12월 이전까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