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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법인택시 노사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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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노조가입 이유로 탄압…배차 못 받아 생계 위협
사측, 월급제 미수용 시 회사방침에 의거 계약종료 예정


지난달 29일 노동조합을 설립한 서천지역 법인 택시기사들이 사측의 부당한 억압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삼양교통 및 조은택시 분회 측에 따르면 사측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분회설치와 단체교섭을 통보받은 이후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만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불이익 및 강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택시 허순행 분회 위원장은 “서천지역 특성상 인구가 많지 않고 유동인구 역시 적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 관행적으로 차량 출고 및 입고를 기사들 재량에 맡겼었다”며 “하지만 오전 8시 출고 및 11시 입고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차량을 강제로 회수하는 등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에는 삼양교통 및 조은택시 사측에서 소양교육을 이유로 법인 택시기사 전원을 소집한 뒤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에게 배차된 택시를 강제로 회수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는 회수조치 되지 않았으며, 노조 탈퇴 및 월급제에 가입하겠다는 서명을 한 택시는 다시 배차됐다는 것이 삼양교통 및 조은택시 분회 측의 주장이다.

조은택시 허순행 분회 위원장은 “회수된 차량을 배차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노조에 가입한 9명의 기사들이 해고통보와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아 8월 3일자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나이를 해고사유로 꼽았지만 사실상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사측의 부당한 억압으로 인해 기사들만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양교통 및 조은택시 분회 측은 고용노동부에 지난 18자로 부당해고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일 오후 4시 경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반면, 삼양교통 및 조은택시 사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분회 측의 잘못된 오해라는 주장이다.

조은택시 박동석 대표는 “그동안 지역여건상 영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사들과 논의해서 관행적으로 차량 입출고를 자율적으로 해왔던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차량 입출고는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적용돼는 것이 맞으며 지난달 29일 노조 측으로부터도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며 “월급제 적용 및 택시 입출고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차량 강제 회수에 대해 박동석 대표는 “택시 차량 입출고나 사납금 입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노조 측에서 요구한 월급제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을 배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회사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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