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핵심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입당을 신청한 김기웅 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18일 더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이하 보령·서천지역위)는 지난 17일 김기웅 전 조합장의 더민주당 입당 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입장를 발표했다.
보령·서천지역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민주당을 지켜온 핵심당원과 그동안 혼신의 힘으로 역할을 마다하고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에서 활동해 온 출마예정자 등이 김기웅씨 입당 반대의사를 밝혀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수렴하며,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정체성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의문을 김기웅 씨에게 갖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권교체와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가 높아진 점만을 노려 지방선거만을 보고 입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김기웅 씨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또 “김기웅 씨 입당과 관련해 충남도당위원장, 유력 국회의원 등과의 ‘밀약설’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점은 진원지가 어디인지 확인되는 대로 당원인 경우 해당행위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기하고 당원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적 대응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이러한 내용과 지역당원, 출마예정자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당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4일 이내에 충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입당 여부를 심사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위원회가 제시한 당규 15조 심사기준이다.
①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헌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당·복당·전적 신청자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당헌·당규 또는 당명·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의 전력 유무
4. 해당행위의 전력 유무
5. 비리, 이권개입 등의 전력 유무
6. 기타 당헌·당규 또는 당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