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해결위한 대위변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군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서천환경(주)가 서천군청을 상대로 낸 ‘위탁사업비의 추가소요액 및 변동금액’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천환경(주)은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확정적으로 완료했으며 서천군청이 지급한 대가도 추후 계약금액조정을 예정하고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확정적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때 서천군청이 지급한 대가는 소급하여 계약금액조정이나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서천환경(주)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천환경(주)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그동안 2억5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해결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던 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대위변제를 추진할 경우 인건비 이중지급 논란 발생과 함께 당시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소송도 조직 내 갈등으로 빚어질 공산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도 서천환경(주)이 승소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가진 터라 이번 소송의 패소 결정에 허탈한 심정을 보이면서 앞으로 해결점을 찾기에 위한 투쟁은 첩첩산중(疊疊山中)의 모양새다.
또한 서천환경(주)의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체불임금 대위변제 요구가 본격적인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서천환경(주) 해당 사업주는 지난 해 환경미화원의 업무상횡령 검찰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받고 항소해 공판 중에 있다.
그래서 일까? 지난 14일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던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분에 못 이겨 노박래 군수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사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경찰 및 군청 공무원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한 환경미화원은 “서천환경(주)이 지난 10년 간 위탁사업을 하면서 마땅히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퇴직금 적립과 일부 임금 체불에 대해 관리·감독을 못한 군이 당연히 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환경미화원 전원은 체불임금 대위변제가 이뤄질 때 까지 집회를 지속할 것이며 만약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집회로 전환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