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서천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일반음식점 8곳을 비롯해 유통판매업, 제조가공업 업체까지 총 15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호프는 업주가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식당 2곳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각각 영업정지 1,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시설물 등이 전부 철거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휴업하여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곳도 있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흥접객조장·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 5곳) ▲장기휴업(6곳) ▲시설기준 위반(4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7개 영업소가 폐쇄되고 6개 영업소는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이 중 3곳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외에도 허가취소 2곳, 등록취소 1곳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이 잇따랐다.
이로써 서천군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15건이나 나타났고, 식품 관련 문제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 식품 오염 매개 질환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 업주들의 세심한 관찰이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