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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장항읍, ‘기벌포영화관 무료 관람권’ 해프닝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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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참여연대, ‘고의성에 의한 사기행정’ 강한 비판
최창근 읍장, “부끄럽지만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서해신문=서천] 나영찬 기자 = 지난 11일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서천군청의 사기행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던 장항읍 승격 8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80인 장항인 이벤트’라는 행사명의 기벌표영화관 연간 무료관람권 증정 행사가 군의 일방적인 ‘줄 수 없다’는 말로 일축되었기 때문이다.


참가신청서 및 안내장, 포스터 등에는 분명히 관람권 증정이 명시되어 있어 주민 64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군에서 행사 참여자들에게 전송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관람권을 줄 수 없다’라는 문자메시지에서 문제는 발단했다.


이에 서천주민차치참여연대(이하 서천참여연대)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은 물론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지 충분히 확인하고 행사를 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 한 책임은 모두 서천군청에게 있음이 자명한 사실이다”라며 “행사 진행 전 선관위로부터 무료 영화관람권을 배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난 후라 ‘고의성에 의한 사기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이 신청서 양식에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었고, 행사의 이벤트를 기획하는 기획사가 충남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이벤트사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이를 ‘사기 행정’이라 정의하고 이를 결재한 모든 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촉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 최창근 장항읍장은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관람권은 선관위에 문의를 한 바 ‘할 수 없으며 후원자가 후원인의 명의로 직접 전달할 경우에 가능’한 것을 알고 후원자를 찾는 방향으로 추진하다 후원자를 찾지 못하여, 지난 8일 신청하신 분들께 ‘줄 수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따로 전화로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이메일 신청자 전원의 신청서와 내역서를 삭제하고 신청 이메일을 폐쇄했으며 메일 개설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천안시 이벤트사와 계약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는 “천안시 소재 기획사와 계약한 것은 아니다. 80인 이벤트를 포함하는 기념식 행사 전체를 군 사업자와 계약하였고 기념식 행사의 일부분을 인건비를 받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읍장은 “지적받은 것이 부끄럽지만,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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