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주민이며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자는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2천 원(개당), 벽보 2~3백 원(장당),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 50~100원(장당)으로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울 군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확인 과정을 거쳐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홈페이지(공고문)를 참고하거나 태안군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