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면우체국과 손잡고 관내 저소득층이 비용 부담없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군은 지난 5일 안면읍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한각・최석칠 공동위원장과 최병만 안면우체국장 등이 모인 가운데 ‘안면읍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면읍 만원의 행복보험’은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안면읍에 거주하는 만15세에서 만 65세이하 기초수급자 16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과 추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르면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입 대상자 추천과 함께 가입대상자의 개인부담금(1만 원)을 ‘안면읍 행복한 기부’ 후원금으로 지원하고, 안면우체국은 추가보험료(남자 3만 1,900원, 여자 2만 1,100원) 지원 및 보험 상담・가입 업무를 진행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2천만 원 지급 △수술 시 10~100만 원 지급 △입원비(4일 이상) 1일당 1만 원 지급 등이며, 보험이 만기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에게 환급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기초수급자도 비용 부담없이 보험에 가입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