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은 4·15 총선을 앞두고 13일부터 충남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선거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주요 5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 신속·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선거를 계획하거나 지시한자는 물론 불법 정치자금 원천까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보유출 등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하고자 중립적 자세유지, 언행유의, 수사기밀 보안 등 수사사항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디테일에 강한 충남경찰’ 이라는 목표로 신속·공정한 선거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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