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파문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촉구는 비정치권 인사의 이례적 주장인데다, 현직법관으로서는 처음이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 김부장판사의 페이스북 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208/art_15821358521699_b11898.jpg)
그러나 해당 글은 보도를 원치않는다며 글을 게시한 부장판사가 삭제한 상태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3년여 즈음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사태'에 대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기자회견[사진=청와대 제공]](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208/art_15821358525888_c855fa.jpg)
문 대통령이 경자년 새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힌데 대한 반박이다.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수반자의 지위로는 해선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른바 '386 운동권'을 축으로 권력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파생적인 권력조직의 생성화 현상을 추적해보면 한국사회는 (운동권의) '비정상적인 점(占)조직 구축'에 의해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구조를 은밀하게 잠탈 및 유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사실적시와 진실의 논증은 그것들을 설파하여 왔던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운 조 전 교수와 그로 인한 친위대인 '문빠'라는 집단은 진 전 교수를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 네이버 이미지 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0208/art_15821358529248_ada339.jpg)
김 부장판사는 "그러므로 문 대통령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도 했다.
이글을 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공개 비판 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하여촉구 글과 관련,)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나와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글이 논란을 불러오자 주위에 "글을 쓴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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