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세종] 나영찬 기자 = 환경부가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해 4월 13일 고시‧시행한다.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해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