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맑음서산 18.6℃
  • 맑음대전 18.5℃
  • 맑음홍성(예) 18.0℃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기상청 제공

【서산】서산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1억 원 부과

URL복사
[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