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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보령해경, 4일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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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에 해상 음주운항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일 해·육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증가와 동시에 음주운항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해상에서 음주 운항자는 매년 평균 3건이 단속되고 있다. 올해 음주적발 사례는 4건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레저보트 음주운항도 증가함에 따라 더 큰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무휴로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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