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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여군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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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불법 주·정차로 즐비했던 충남 부여군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깨끗하게 달라졌다.

부여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민신고제 도입에 앞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박물관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박물관과 사전협의를 마쳤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고 경계석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점령하고 있던 불법 주・정차들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거의 사라져 시행 전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까지 백제초교, 규암초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CCTV)를 설치하여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인근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제초교, 규암초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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