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총사업비가 60조 원에 이르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24일쯤 발표됨에 따라 충청권 시도에서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초미관심이다. 예타 제도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해 사전에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로, 정부는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17일 예타와 관련한 발표 시기를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서울 동작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이후 "예타 면제 기준 등을(종합해서) 내주나 그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된다는보도와 관련,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신중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르면 24일 즈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에 60조 원에 이르는 30여 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sbn뉴스=정치 토크] 신수용 대기자 = 자유 한국당은 17일 김·혜·교 스캔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말하는 '김·혜·교'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투기 의혹에 대해 “초권력형 비리”라며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면 서다. 물론 청와대는 발끈하며 정치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의 의혹과 관련, “초권력형 비리다.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과 숙명여고 동창”이라며 “대통령 당신 직후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갔을 정도의 절친으로, 정치 입문 계기도 김정숙 여사를 꼽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김정숙, 손혜원, 서영교의 이름 글자를 따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손혜원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믿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영교 의원 의혹에 대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며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이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들이야말로 적폐라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
[sbn뉴스=아시아컵] 신수용 대기자 = 역시 '손흥민'이었다.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2골을 어시스트한 손흥민은세계적 스타였다.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대한민국 님지 축구대표팀이 1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알나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황의조, 김민재의 연속골로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필리핀(1-0), 키르기스스탄(1-0)을 상대로 2연승하며 16강행을 조기에 확정한 한국은 중국마저 꺾으며 조 1위를 차지했다. 중국과의 상대전적은 19승13무2패가 됐다. 우리나라는 오는 22일 A·B·F조 3위 중 한 팀과 16강에서 격돌한다. 한국의 16강 상대는 조별리그 경기가 모두 끝나는 18일 결정된다. ▶경기= 벤투 감독은 지난 14일 대표팀에 합류한 손흥민을 선발로 배치하는 강수를 뒀다. 조 1위를 거둬 쉬운 대진을 얻는 것이 대회 우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전방에 황의조가 나선 가운데 2선에 이청용-손흥민-황희찬이 포진했다. 중원은 황인범과 정우영이 지켰다. 포백은 김진수-김영권-김민재-김문환이 늘어섰다. 골문은 변함없이 김승규가 지켰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 청양군 의원 후보 간에 1표 차 승부가 또다시 뒤집혔다. 선거가 끝난 지 7개월 동안 당락 번복으로 피 말린 싸움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청양군의원에 당선됐다. 그러자 낙선한 임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충남도선관위는 낙선한 임 후보의 이의 제기로 투표지를 검증해 청양군 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 후보의 표로 인정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같아졌다. 이에 따라 득표수가 같아진 두 후보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후보로 당선인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김 후보가 임 후보의 손을 들어준 충남 도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은 16일 “(충남도)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선거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