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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면 금복3리 15억 투입, 정주 여건 개선 등 30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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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문산면 금복3리 15억 투입, 정주 여건 개선 등 30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문산면 금복3리 15억 투입, 정주 여건 개선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최종 선정

 

서천군이 문산면 금복3리 마을에 5년간 15억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에 문산면 금복3리가 최종 선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위생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문산면 금복3리에 2026년까지 ▲마을 안길 정비 ▲경로당 리모델링▲슬레이트 지붕 개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귀촌 하우스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금복3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한시적 축소 운영

 

서천군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이 4월 7일 자정 종료됨에 따라 접종 유지기관을 기존 24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 운영한다.

이는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동절기 접종 종료 계획을 밝힌바, 오는 10월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까지의 한시적 조치다.

 

군은 기초접종 및 2가 백신 추가접종이 가능한 관내 ‘접종 유지기관’ 7개소를 지정했으며,

 

관내 접종 기관으로는 ▲서천읍(위앤장서천내과의원,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장항읍(연세정형외과의원, 한일의원) ▲한산면(한산의원) ▲비인면(제일의원) ▲서면(삼성의원)이다.

 

접종을 중단하는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 예약분은 4월 말까지, 당일 접종은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접종비유지기관에서의 접종을 5월 1일 이후로 예약한 자에 대해서는 예약변경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질병관리청에서 개별 발송되며, 예방접종누리집 사이트나 보건소를 통해 직접 예약을 변경해야 한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당부

 

서천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로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서천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던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제·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서천군이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28일 군 전역에서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휴대용 스마트 영상조회기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날 군은 관내 차량 5대와 관외(촉탁분) 4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특히, 체납세금 납부 의지가 전혀 없는 차량 2대에 대해서 공매를 위해 견인했으며,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번호판 납땜과 벽면 밀착 주차 등의 얌체 차량에 대해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경각심이 생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매주 화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새벽 번호판 영치, 읍·면 합동 영치, 유관기관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17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91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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