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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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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5일까지, 적발 시 사법기관 고발 등 처벌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내년 2월 5일까지 야생동식물 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주요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와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밀렵·밀거래 업소, 야생동물의 불법 박제, 가공품(음식물)의 취득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서며,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로 적발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동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밀렵 행위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이 편안하게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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