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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천여객 노조, 파업 ‘잠정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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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금협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 안된다”
노조, “파업은 멈췄지만 통상·최저임금 해결해야”


㈜서천여객 노동조합이 20일 만에 준법투쟁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이 일정기간 해소됐다.

㈜서천여객 제1노동조합(위원장 임채순)은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직장폐쇄까지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조합원들과 의견을 모아 파업을 멈추고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노·사 양측이 제기한 법정 판결을 두고 임금협상에 따른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임채순 위원장은 “준법투쟁을 종료하지만 여전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정 판결을 보고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협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봉채 ㈜서천여객 사업부장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호봉제로 전환해 충남도 버스운송조합이 버스노동조합과 타결한 3년간의 인상안을 그대로 적용한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제 3노조와는 이미 임금협상을 끝낸 상태다”라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사측이 제시한 호봉제는 통상임금을 제외한 호봉제”라며 “현재 사측은 통상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봉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임금협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단순히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저임금과 정당한 연장근로 임금 및 약속한 휴게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사업부장은 “3년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서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와 서천여객은 적자경영에 허덕이면서도 노사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다”며 “아직도 임금협상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협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간 임금협상을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로 지난달 20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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