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이 지난해 총 52개 사업장에 대해 환영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실시, 32.7%인 1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환영오염물질 배출단속은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청과 각각 1회씩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군청 환경보호과 상시단속반에서 1달 기준 4~5개 사업장에 대해 상시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17개 사업장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해 전체 위반율 26.4%를 달성, 충남도내 1위에 올라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적발 사업장은 대기 분야 7개, 수질 분야 6개, 공통(수질·대기) 분야 4개 등이다. 세부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1개) ▲무허가·미신고(2개) ▲기타 준수사항 위반(14개) 등이다. 총 위법행위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5개) 및 고발 조치(2개)를 했다.
특히 군은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신고·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환경오염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기술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이 편안하고 희망찬 서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