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여성공무원 복지에 서천군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은 현재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한 매달 하루의 여성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 해당될 경우 1일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타시군의 경우 모성보호물품 지원, 당직근무 제외,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등 임신 여성공무원 배려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서천군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구시 남구는 공직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복한 예비맘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전자파 차단 담요, 사무실용 발받침 등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키 위해 ▲임신부 당직근무 제외 ▲임신 후 12주 이내, 37주 이상 모성보호시간 사용 ▲출산 축하 및 3자녀 이상 복지 포인트 제공 등을 시행 중이다.
창녕군도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부 전용 주차장 운영, 청사 내 수유실 설치 및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보직제 운영 등 임신부 배려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여성 임신공무원 배려시책의 부족과 함께 여성 임신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임신 여성공무원 현황자료가 없는 것은 물론 여성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신청 및 이용현황도 알 수 없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임신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올해 출산휴가 예정자로 7명이 접수된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임신 여성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여성휴가 및 모성보호시간도 신청 및 이용현황은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노후와 부족한 공간으로 임신 여성공무원을 위한 공간마련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 정도에는 모성보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