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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필요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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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대안으로 급부상, 소득 불평등 해소 기대
군, “12.7%의 낮은 재정자립도, 아직계획 아직 없다”

충남 당진시가 아산시와 천안시에 이어 올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가운데 서천군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생활임금제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보다 높게 책정된다.

현재 생활임금제는 이미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84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1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한 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년 동안 2408억 원이 투입되는 ‘충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단위 과제에도 생활임금제가 포함된다.

이처럼 생활임금제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서천군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16년 서천군은  12.7%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도내 15개 시·군 중 14번째를 기록한 반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아산시는 45.5%, 천안시 44.1%, 당진시 34.8%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제 도입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생활임금제의 경우 아직 담당자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이다. 이는 2016년 물가 인상률 8.1%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일자리 질 향상과 근로자 생활안정,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어 생활임금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현재 생활임금제에 산정방법과 적용 대상이 각기 다르며, 지자체별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단계적 진행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 공사·공단,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됐었다. 대상자는 약 570여명으로 120%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산시가 연간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약 11억원이다.

그러나 이후 지원 대상을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했고, 대상자는 19명으로 축소됐다. 표면상의 이유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복지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 경우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1294원(20%) 높은 7764원으로 책정, 저임금 근로자 468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2만 2676원으로 6억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천군의 경우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바로 도입될 순 없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와 도입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도입돼 보다 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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