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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식품, 유통기한 꼭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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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제품 진열한 편의점 3곳 적발

지역 내 편의점 3곳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지원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주간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25개소와 편의점 및 휴게음식점 17개소로 총 4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편의점 3곳을 적발했다. 

이들 편의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반면, 제조 업소는 단 1곳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 표시 여부 ▲식품 보관방법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영업장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여부 등이다.

특별사법경찰지원팀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비 트랜드 변화로 즉석 섭취 및 편의 식품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즉석식품 및 편의 식품의 유통기한 등 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들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될 것이고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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