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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등 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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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등 8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 수출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연장…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서천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올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 방문 없이 전자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이 집중돼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맥류 붉은곰팡이병 적기 방제 당부

- 배수로 정비 ․ 적용약제 살포 당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맥류 출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밀과 보리 등 맥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붉은곰팡이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은 맥류 출수기 전후 비가 2~3일 이상 이어지고 상대습도 95% 이상의 온난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해다.

 

이 병은 이삭에 발생해 변색을 일으키고, 곡물 품질 저하와 함께 이삭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진균독소를 생성해 사람이나 가축이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폐기되는 등 농가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맥류 재배포장은 습도가 높을수록 병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배수로를 30㎝ 이상 깊게 정비해 토양 수분을 낮추는 등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방제는 출수기 전후 10일 간격으로 캡탄수화제, 플루디옥소닐 액상수화제 등 적용약제를 사용해 2~3회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병 확산과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방주영 식량작물팀장은 “비가 예보될 경우 배수로 끝부분까지 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며 “출수기부터 개화기 사이 선제적인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예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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