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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 신축 다가구주택 등 불법 건축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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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법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조치 예고

[서해신문=대전] 남석우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화재위험, 주차난 가중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불편을 예방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질서의식을 계도하고자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구수 증설,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지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보호와 거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실시되는 정기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주거문화가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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