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지난 23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실시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충남도민이면 누구든지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하고 해당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며,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