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라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만기도래 일자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