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맑음서산 18.6℃
  • 맑음대전 18.5℃
  • 맑음홍성(예) 18.0℃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기상청 제공

【서천】선거 앞두고 동서천 농협 집행부 피소 ‘갑론을박’

URL복사

전 이사 B씨, 조합장 A씨 외 3명 검찰·선관위에 고발
A조합장 측 “선거 양상 유리하게 끌려는 허위사실이다”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서천군 동서천 농협 전 전무 B씨가 재선에 도전하는 조합장 A씨 외 3명 등 집행부가 검찰에 피소되면서 선거전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B씨는 “A조합장 측이 농협 경영 문서를 허위로 기재해 이익을 취했다”라는 검찰 고소에 맞서 A조합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타 후보의 측근인 B씨가 선거 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발한 것”이라고 되받아치며 B씨와 A조합장 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업방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조합장 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sbn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1일 평균 매출액이 2100만 원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A조합장 측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해 허위매출 발생 내역을 숨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A조합장 측이 농민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한 사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피소를 당한 A조합장 측은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로컬푸드직매장이 관내 농산물 매출비율 80%를 올려야 하는데 74%로 부족해 부족분 6%를 가상매출로 올렸다는 내용만을 인정했다.

A조합장 측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8월 15일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했는데 가뭄으로 관내 농산물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농산물 판매비율 80%를 맞추지 못하면 at센터(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에 위약금을 물게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을 받을 수 없어 가상매출 6%를 허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매출 올린 내용은 인정하나,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B씨가 1일 평균 매출액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개장일(8월 15일)과 지난해 말까지 27억8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 이를 나누면 2100만 원에 근접하다”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매출 6%인 1억9000여만 원이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발에 대해 그는 “가상매출을 올렸다고 해서 고발 사유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농협 내부에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전하며 “대포통장은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고발인 B씨는 “A조합장 측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가상매출을 올린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녹취록도 확보해 검찰 고발 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에 “이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농협의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인바, 업무방해죄도 추가해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동서천 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교부될 40억 원의 무이자 자금에 대해 B씨는 “허위로 기재한 높은 매출로 교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A조합장 측은 “로컬푸드직매장의 시설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이라며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사실 유무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B씨는 지자체 보조금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고발에 대해 “동서천 농협은 농수산물을 수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와 서천군으로부터 지난 2016년 9월 22일경부터 2017년 10월 16일경까지 4253만5000원을 수출물류비로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출물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음에도, 수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A조합장 측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과 중국 등지에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밤을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보조금은 운송비, 수집비, 포장비, 인건비 등에 사용되었고,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A조합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상매출 관련)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위원회 법령으로 검토를 한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인정되나, ‘당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A조합장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경고)조치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