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이 지난 26일 ‘주·야간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데 이어, 서천경찰서(서장 홍완선) 역시 음주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천경찰은 간헐적·전방위적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으로 매일 주·야간 1시간 음주단속을 할 예정으로, 일제음주단속도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주2회 실시된다.
이번 ‘주·야간 일제 음주단속’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음주단속과 함께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통해 음주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189건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천안시 소재 지방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 음주상태로 운전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도 발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일제히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경위, 음주운전 경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하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임승배 경감은 “주·야간 장소 불문 없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관내에서 안타까운 음주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