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내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강력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의 통지문에는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를 담은 '문책 경고'가 담긴 것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문에는 이와함께 두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관 중징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관련,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진 오른쪽)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N뉴스DB]](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191252/art_1577587625559_9e66af.jpg)
그러나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리은행 쪽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하나은행 쪽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제재 대상 명단에 기재됐다.
금감원은 당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최근 두 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물어 두 은행 CEO들을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초 DLF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