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군 복무 중 상해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 한다.
시는 5천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표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으로 보험기간 내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ㆍ질병사망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ㆍ질병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골절ㆍ화상 진단금(회당) 30만원, 상해ㆍ질병 입원(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