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지방세 체납징수단’을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징수단은 체납세금 징수 인력 부족으로 소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
2019년 운영 결과 1300여 명을 면담하여 7000만 원 징수 효과를 냈으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10여 명에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체납징수단은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8300여 명에 대해 체납자 생활 실태 파악과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대면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면담을 통해 파악된 생계형 체납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범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소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