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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보령해경, 선장·선원 영업 중 낚시 행위 10월 말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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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 말까지 선장·선원의 영업 중 낚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작년 가을철 낚시어선 단속비율은 전체 단속 대비 약 61%로, 봄철(26%), 여름철(18%)과 비교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령·홍성·서천지역의 이번 달 주말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만6000여 명으로, 작년 9월 주말 약 1만여 명이 이용한 것에 비해 6천여 명이 증가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선장·선원의 영업 중 낚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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