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A씨가 청소년인 B양과 성관계를 했는데도 B양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고등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이다.
이때 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C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사진=YTN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059256078_a861cb.jpg)
그러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혐의 중 폭행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면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또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15살인 피해자 B양이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사진=YTN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0592565178_af8e9c.jpg)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성적 학대로 보지 않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이 피해자 연령,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인 만큼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사진=YTN켑처]](http://www.sbnnews.co.kr/data/photos/20201148/art_16060593865379_46314d.jpg)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를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A씨가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신체 사진 협박 혐의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