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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낚시하지 마세요' 대천항 서방파제 2월부터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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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도가 오는 2월부터 보령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출입을 통제한다.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연장 300m)은 주민과 관광객의 낚시행위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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