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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건> "투자금 40% 연수익 보장" 천안서 주식투자 사기 일당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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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천안시 일원에서 주식투자 사기로 1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모집책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일당은 20대 중·후반의 고교 동창생들로, 벤틀리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투자자산운용사와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갖춘 것처럼 행동했다.

일당은 투자자문 법인으로 위장해 54명의 투자자에게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20~40%의 연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들로 피의자들에게 속아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용한 각종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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