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박래 서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지난 27일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박래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인 A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박래 소속 정당은 노박래에 대한 경선 참여를 배제하고 제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서천군수 노박래를 처벌하여 일체의 혐의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적폐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미투 운동으로 기본권 향상에 대한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은 정치인의 생명은 ‘청렴과 도덕,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은 서천군수 노박래가 청렴과 도덕 약속 세 가지 덕목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난 4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본인은 서천군수 노박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렴과 도덕,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은 서천군민 모두에게 독이 됨을 다시 한 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노박래 군수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군수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한 푼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례가 없음을 군민들에게 밝히고 변호사 등을 선임해 고발인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 지난 2014년 5월경 사업자(고발인) A씨가 선거사무실에 제3자를 통해 피로회복제 박스를 놓고 간 사실을 아내를 통해 알게 됐고 아내는 다음 날 놓고 간 박스를 통째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라며 본인은 해당 박스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수 취임 이후 사업자(고발인) A씨가 3차례 거쳐 일반폐기물 매립면허 신청을 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부적정 통보를 했다”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A씨 본인 혹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허가 요청을 받았지만 관련 규정에 의거 모두 부적정 통보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에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시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상처 주려는 이런 행위는 엄벌돼야 하며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박래 군수는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6·13지방선거 서천군수 후보자로 공천받았다.
다음은 이와 관련 노박래 서천군수의 기자회견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