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자로 개정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둘째 자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신청를 작성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1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출산 축하선물로 지급하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이하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준다.
이 밖에도 시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후 1년 이내 아기에 대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검진 및 철분제 공급, 출산친화 교육 프로그램운영, 산모 유축기 대여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복남 건강과장은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