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홍보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월 21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최초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일부지역에서는 변경된 교육제도를 악용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사칭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서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거나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지난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대한 내용은 서천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서천소방서 예방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