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도서관이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과목경정 없이 편성된 원가통계비목으로 총 44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0조’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과목구분 및 세부사업별 예산구조를 참조해 원가통계비목, 사업예산구조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도 세출의 원가통계비목을 정확히 구분해 집행해야 한다.
또한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지출원(출납원)에게 과목 경정 요구서를 제출해 과목을 수정해야 한다.
반면 2016년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결과, 서천도서관은 일반수용비, 위탁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해당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2014년 24건, 2015년 20건 총 44건의 사업비에 대해 예산전용 또는 과목경정 없이 편성된 원가통계비목에서 2875만3660원을 다른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각종 집행기준 미준수 등)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상 ‘경징계, 경고, 주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통보했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닌 점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책임자와 업무담당자에게 각각 관리책임과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책임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로, 신분상 처분 하지 않고 ‘불문’ 처리하기로 했으며 업무담당자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