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43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또한 ▲탈세 목적의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과다 수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등의 중개업자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민 재산보호를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각종 불법 중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군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길 바란다”며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소유자, 중개업자 등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