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는 식품의약처안전처의 공고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PLS 제도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농산물에 대해 등록된 농약 이외의 작목의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0.01mg/㎏)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농약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농약지침서 상에 배추 전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할 시 잔류농약 0.01mg/㎏ 기준이 일률 적용된다.
즉,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에서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연기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석희성 소장은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진행 중인 제11기 농업대학 교육 및 향후 추진할 벼·밭작물 생산 특별교육, 여름철 찾아가는 당면현장교육, 가을에 있을 벼농사 평가회 등에서 PLS 제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농산물 안전관리 등을 꾸준하게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