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차는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차량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승용차는 소화기 비치 의무가 없어 운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 차량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차량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차량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