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말 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맡겨왔으나, 지난 1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3년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소방서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화기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은 물론 화재안전관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