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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10년 지난 소화기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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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내용연수 10년 규정, 노후소화기 교체홍보 나서..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노후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했다.

분말 소화기는 그동안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 맡겨왔으나, 지난 1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3년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소방서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화기로 인한 폭발사고 예방은 물론 화재안전관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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