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한산지구 상습침수 해소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2일 충남 서천군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한산지구 상습침수 해소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서천군은 상습적인 수해 피해가 발생해 온 한산면 지현리 일원 한산지구를 대상으로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산지구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용량 부족과 단상천(지방하천), 죽산천(소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으로 시가지와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집중호우로 도로와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파손으로 이재민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서천군은 한산지구를 침수위험지구 ‘나’등급으로 분류하고,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준비 단계로 지난 29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과거 피해 현황과 재해 발생 원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군은 한산지구를 대상으로 배수펌프장 및 사방댐 설치, 우수관로와 배수로 정비, 하천 및 세천 정비 등을 포함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과 붕괴 위험 해소를 도모할 방침이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중앙부처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군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천군은 사전 절차 이행과 사업계획 보완,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한산지구가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승완 안전관리과장은 “한산지구는 침수와 붕괴, 유실 위험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서천군·NH농협·지역농협 협력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서천군은 지난달 29일 NH농협 서천군지부 및 관내 6개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연중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서천군이 농업인단체의 건의를 반영해 추진하는 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으로, 농협이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금액 중 일부를 월별로 선지급하고, 서천군은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수확 이전에도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NH농협 서천군지부와 관내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 관계자와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사업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방인곤 한국쌀전업농서천군연합회 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 필요한 자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농업인 지원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의 역할을 정리한 것”이라며 “협력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은 2026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가는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절차에 따라 월급제에 참여하게 되며, 선정된 농가는 4월부터 11월까지 수매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받게 된다.













